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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E을 말리는 F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술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반해 E은 “D” 음식점에서 피고인, F과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입술부위에 피가 난 것이 확실하고, 이후 F과 테이블 2개가 있는 가게 안쪽에서 서로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F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음식점 주인 G과 손님 H도 F이 술에 취한 E을 말리면서 E과 함께 여러 번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을 말리면서 F이 G, H가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는 것인데, F, G의 진술은 피고인이 G, H와 먼저 합석한 상태에서 뒤늦게 E이 왔다는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점, ③ E 주장대로라면 E이 G, H와 합석할 당시 이미 적지 않은 피가 입술에서 흘렀을 것으로 보이나, G, F은 E이 F과 몸싸움을 할 때까지 E의 입에서 피가 난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과 G은 술에 취한 E이 계속 진정하지 않자 피고인이 G에게 먼저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E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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