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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5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7. 16. 04: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2세)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워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발등, 허벅지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담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포장마차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C과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위 싸움을 말려 피고인이 테이블로 간 사실, 그런데 이후 G는 C과 F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발로 C의 얼굴을 1회 차고, F 등 일행의 만류에 테이블로 이동했다가 다시 C에게 가 재차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C은 F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조사에 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하자 G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G를 제지하고 있던 가운데 C이 G의 언행에 흥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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