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13. 11. 2. 23:4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 남, 33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28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B가 위 G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B는 그곳 출입구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길이 불상)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F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 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나온 후, 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피해자 F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로 위 F의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나 아가 피고인도 피해자 G으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점 앞 노상에 버려 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B는 위 부엌칼을 들고 G을 향해 다가가 던 중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H( 남, 43세 )로부터 양쪽 손목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위 H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1~2 센티미터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무릎 꿇어 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기역자로 잡고 G의 몸과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부엌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