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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09 2017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 피고인은 충남 D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의회의원선거의 G 선거구 (H, I, J, K) 후보자가 되려는 뜻을 품고 있다가, 2017. 10. 21. 경 제 42회 F 군민 체육대회가 열린 충남 L, M에서 당해 선거구 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F 체육회에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0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뜻을 품고 있다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직위와 성명이 기재된 애드벌룬 1개와 현수막 4개를 설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에 대한 문답서, Q의 확인서

1. F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발장

1. 자전거 사진, 애드벌룬 사진, 현수막 사진, 애드벌룬 및 현수막 설치장소, 경품 현황, F 군민 체육대회 시 자전거 찬조 관련 사진, 각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ㆍ 단속활동 상황 부,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 25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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