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군의원에 당선되었고,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군의원 (E 선거구)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 결혼 식 주례행위 포함 )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14:00 경 전 남 F에 있는 ‘G 식당 ’에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군을 대표하여 올림픽, 전국 체전 등에 출전한 대표선수 또는 군민 등이 아니면 격려 금품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없음에도 위 집행규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선거 구인 전 남 H 소재 ‘I’ 의 회원들의 식사 비 30만 원을 군의회 업무추진 비 카드로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임에도 선거구 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전표, 업무추진 비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감경영역 (50 만원 ~300 만원)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공 선법 제 112조 제 2 항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