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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5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29.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하여 D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G, H, I, J에게 합계 35,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 1 항의 문언, 구 공직 선거법이 규정한 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직 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 당해 선거구’ 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구 공직 선거법 제 25조 제 2 항은 “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선거구’ 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 25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 공직 선거법 (2012. 2. 29. 법률 제 11374호로 개정된 것) 제 25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는 2015. 12. 31.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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