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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7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H 학교 제 28 회 동창회( 이하 ‘ 재향 동창회’ 라 한다 )에 50만 원을 발전기금 내지 특별 회비로 납부하였다.

이는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2호 마 목의 ‘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찬조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재향 동창회는 피고인의 ‘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가 아니다.

또 한 ‘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란 그 구성원 중 선거구 민과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선거구 민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재향 동창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회비 납부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 112조 제 1 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 2 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 112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 112조 제 2 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 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 257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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