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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 해운대구의회의원선거 해운대구 B 선거구에 C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6:30 경부터 19:0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F’ 라는 문구가 표시된 피켓( 길이 90cm, 너비 60cm) 을 손에 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 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물인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 예비 후보자 등록 공고, 공문서 수령증,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 개최 안내

1. 각 사진( 피켓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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