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08. 6. 24.자 2008차36574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정본이 2008. 7. 3. 피고의 주소지인 ‘시흥시 D’으로 송달되어 ‘사무원 E’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8. 4. 9. 지급명령 등본을 발급받았고, 2018. 4. 12. 위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며 추후보완이의를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그 직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이의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시흥시 D’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 동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장소가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인 점을 감안하면, 위 E가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의 영업소에서 적법하게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2018. 4. 9.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 등본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4. 12.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류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7. 10. 5.부터 2007. 10. 29.까지 ‘G’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50,25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20.부터 2018. 5. 29.까지 위 주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