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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17.09.08 2017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실재보다 많이 청구되었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 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최초 만기일자가 2003. 5. 27.인 채권 들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은 2007. 12. 3. 송달되었고, 2007. 12.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원리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지급명령 기재 청구취지와 동일하다.

3.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실제 채권과 일치하며, 지급명령이 2007. 12. 18. 확정되어 소멸시효는 위 확정일부터 10년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17. 2. 17.이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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