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 11913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19. ‘ 원고는 피고에게 1,694,763 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6.부터 2007. 11. 23.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2.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타 채 944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우정사업본부 )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 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7. 1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1.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우정사업본부 )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8. 10. 10. 피고에게 50,000원을 변제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7. 17. 피고에게 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 금 채권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