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11. 13.자 2007차1790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C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6. 7. 2,730만 원을, 2001. 6. 9. 300만 원을, 2003. 9. 30. 500만 원을, 2003. 9. 30.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29.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협동조합에 2001. 6. 7.자 대출금의 원리금 28,684,599원, 2001. 6. 9.자 대출금의 원리금 2,743,644원, 2003. 9. 30.자 500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5,100,749원, 2003. 9. 30.자 1,000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10,201,489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11. 13.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1790호로 위 각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1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1.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7. 12.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7. 2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차전535호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단202221)으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2. 11.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