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 한 범죄행위 시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와 같은 불법촬영 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의 얼굴 및 실명이 음란물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고, 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법령 적용의 잘못을 지적한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에서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