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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은 동종 물품사기 등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에게 변제하였고 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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