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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O를 창녕에서 부천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 중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순순히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데려오는 과정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안이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A를 공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O와 합의하였고, 업무상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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