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B, C의 각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이 PC방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쿠폰을 사고 파는 것을 말렸을 뿐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쿠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손님들끼리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PC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PC방에서 판매한 쿠폰을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내버려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2012. 1.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2. 2.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C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