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노3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P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P은 2016. 1. 19. 제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2.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는데,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 AP은 20일이 지난 후인 2016. 3. 28.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AP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 판단 1)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나아가 제 1 원심사 건 중 피고인 A의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X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15. ‘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