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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정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5』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경북 경주시 B원룸 303호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씨티은행 D 계좌(E)로 24회에 걸쳐 합계 10,1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게임당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국내외 스포츠게임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당첨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4고정207』 피고인은 2012. 2. 14.경 구미시 F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G대리점에서 시가 1,459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7.95%, 월납입금 28만 2,918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 둘 예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주민조회,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충전환전금액, 수사보고(도박 입건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고단559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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