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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초순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2층(292.34㎡)을 3가구에서 6가구로 변경하고, 3층(250.2㎡)을 2가구에서 6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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