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동피고인 C은 차량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분당지점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D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공동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3,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095,966원, 대출이율 7.95%,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되, 대출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