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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31 2014가단35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D 전 1,913㎡는 2013. 5. 7. 전남 장흥군 D 전 956㎡와 E 전 957㎡로 분할(원인: 공유물분할)되었다가, 2013. 12. 17. F 토지 및 G 토지를 합병하여 면적이 1,792㎡로 되었다.

그 후 전남 장흥군 D 전 1,792㎡는 2014. 1. 6. 전남 장흥군 D 전 1,177㎡와 H 전 615㎡로 분할되었고, 전남 장흥군 D 전 1,177㎡는 2014. 5. 15.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나. 전남 장흥군 D 토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권 취득일 (등기경료일) 소유권자 소유권변동 현황 (원인) 1 1981. 2. 13. I (1/2 지분) J (1/2 지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1998. 9. 7. I (1/2 지분) K (1/2 지분) J 지분 K에게 이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3 2006. 6. 7. L (1/2 지분) K (1/2 지분) I 지분 L에게 이전 (매매) 4 2013. 5. 28. L K 지분 L에게 이전 (공유물분할) (K은 E 토지의 소유권 취득) 5 2013. 5. 28. 피고 B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6 2014. 5. 27. 피고 주식회사 C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 I는 1986. 6. 17. 사망하였고, 그의 처 M(3/16 지분)과 자녀인 원고(3/16 지분), N(2/16 지분), L(2/16 지분), O(2/16 지분), P(2/16 지분), Q(2/16 지분)이 망 I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L은 전남 장흥군 D 전 1,913㎡ 중 I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 6. 7. 접수 제676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는 L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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