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 K, L, M, N( 이하 ‘J 등’ 이라 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O 동에 아래와 같은 토지 및 건물( 이하 대전 유성구 O 동 소재 부동산의 표시에서 ‘ 대전 유성구 O 동’ 은 생략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①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 : 1988. 3. 4. P가 198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4. 7. 20. 피고가 1993.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고, 1997. 7. 14. 위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Q가 1996. 6. 1.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②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 : 1988. 3. 4. P가 198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4. 7. 20. 피고가 1993.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침 ③ 분할 전 R 임야 87,264㎡ : 1988. 2. 16. 위 토지 중 34,320/87,264 지분에 관하여 S 가, 23,162/87,264 지분에 관하여 Q 가, 21,359/87,264 지분에 관하여 T이, 8,423/87,264 지분에 관하여 E가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2004. 11. 26. T의 지분 중 각 21,359/261,792 지분에 관하여 U, 원고 F, G가 2004. 6. 1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1. 5. 9. 원고 H가 U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 2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2004. 12. 9. S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C가 1998. 2.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④ V 전 1,319㎡ : 1988. 2. 16. S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04. 12. 9. 원고 C가 1998. 2.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05. 2. 18. 원고 A가 2005.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