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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5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5대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P 임야(이하 ‘분할 전 P 임야’라 한다)의 구 임야대장에는 K이 1925. 8. 5.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P 임야에 관하여 1930. 3. 17.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K은 1934.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L은 1997년경 사망하였으며, L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망 C, 피고 E, F, G, H가 있다.

분할전 P 임야 분할 내역 1957. 12. 20. S 3897㎡가 분할되었고, 2009. 5. 1. T 전 3397㎡로 등록전환 분할 내역 2009. 5. 1. U 241㎡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2010. 2. 17. 대한민국에게 이전 분할 내역 2009. 5. 1. V 305㎡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1991. 10. 16. 대한민국에게 이전 분할 내역 분할 후 남은 부분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로 됨 소유권 이전 1934. 7. 12.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22. 피고 B에게 3/13 지분, 망 C, 피고 E, F, G, H에게 각 2/13 지분 이전 2017.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9. 망 C의 2/13 지분이 피고 D에게 이전 분할 내역 1957. 12. 20. W 1240㎡가 분할되었고, 2011. 11. 22.등록전환되어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로 됨 소유권 이전 1934. 7. 12.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22. 피고 B에게 3/13 지분, 망 C, 피고 E, F, G, H에게 각 2/13 지분 이전 2017.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9. 망 C의 2/13 지분이 피고 D에게 이전 분할내역 1978. 8. 11. 1,533㎡가분할되었고, 이후 면적이 변경되어 청주시 흥덕구 AG의 면적이 1,533㎡에서 96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분할 등 내역에 관하여 알 수 없다.

별지

제3항 기재 토지로 됨 소유권 이전 193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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