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5대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P 임야(이하 ‘분할 전 P 임야’라 한다)의 구 임야대장에는 K이 1925. 8. 5.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P 임야에 관하여 1930. 3. 17.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K은 1934.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L은 1997년경 사망하였으며, L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망 C, 피고 E, F, G, H가 있다.
분할전 P 임야 분할 내역 1957. 12. 20. S 3897㎡가 분할되었고, 2009. 5. 1. T 전 3397㎡로 등록전환 분할 내역 2009. 5. 1. U 241㎡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2010. 2. 17. 대한민국에게 이전 분할 내역 2009. 5. 1. V 305㎡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1991. 10. 16. 대한민국에게 이전 분할 내역 분할 후 남은 부분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로 됨 소유권 이전 1934. 7. 12.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22. 피고 B에게 3/13 지분, 망 C, 피고 E, F, G, H에게 각 2/13 지분 이전 2017.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9. 망 C의 2/13 지분이 피고 D에게 이전 분할 내역 1957. 12. 20. W 1240㎡가 분할되었고, 2011. 11. 22.등록전환되어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로 됨 소유권 이전 1934. 7. 12.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22. 피고 B에게 3/13 지분, 망 C, 피고 E, F, G, H에게 각 2/13 지분 이전 2017.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9. 망 C의 2/13 지분이 피고 D에게 이전 분할내역 1978. 8. 11. 1,533㎡가분할되었고, 이후 면적이 변경되어 청주시 흥덕구 AG의 면적이 1,533㎡에서 96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분할 등 내역에 관하여 알 수 없다.
별지
제3항 기재 토지로 됨 소유권 이전 193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