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9.13 2017가단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944㎡ 중 33/236 지분에 관하여 199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어머니 D은 1995. 5. 20. 피고로부터 전남 장흥군 C 전 944㎡ 중 132㎡(40평)를 매수하였다.
D은 2007. 2. 5. 사망하였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남 장흥군 C 전 944㎡ 중 33/236 지분(132㎡를 지분으로 환산)에 관하여 199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