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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315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D은 원고의 누나, E은 원고의 형이다.

화성시 F리 소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한 소유권 변경, 분할 등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분할 전 토지) 변동 내역 G 임야 10,033㎡ H 임야 8,626㎡ 2002. 3. 12. 등록전환 및 분할 원고 소유권 취득 H 임야 7,503㎡ 2013. 10. 28. 분할 H 임야 887㎡ 2016. 1. 22. 분할 I 도로 256㎡ 1999. 10. 28. D 소유권 취득 J 잡종지 233㎡ K 대 1,334㎡ 2002. 6. 28. 피고 C 소유권 취득 K 대 648㎡ 2012. 9. 25. 분할 L 대 8,886㎡ 2002. 6. 28. M 1/3 지분 N 1/3 지분 O 1/3 지분 소유권 취득 2003. 8. 11. M 1/3 지분 N 1/3 지분 피고 C 1/3 지분 (O 지분 이전) L 대 2,962㎡ 2009. 3. 24. 분할 L 대 1,517㎡ 2009. 6. 23. 공유물 분할 피고 C 단독 소유권 취득 P 임야 17,058㎡ 2002. 3. 12. 피고 B 1/2 지분 피고 C 1/2 지분 소유권 취득 Q 임야 782㎡ 2006. 10. 30. 등록전환 및 분할 Q 대 782㎡ 2011. 9. 16. 지목 변경 2011. 11. 4. 공유물분할 피고 B 단독 소유권 취득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7. 14. 설립된 회사이고, S은 R의 대표이사이다.

2002년 공동개발약정 및 2005년 매매계약 등 원고, 피고들, T, N(개명 후 : U)는 2002.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화성시 K 대지 404평 L 전 2,688평 G 임 2,609평 P 임 5,160평 V 임 1,800평 계 12,661평

1. 위 부동산은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개발시 5인 중 2/3 이상 동의가 있을시 개발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그 편차가 10%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원고는 E 명의로 피고 C와 2005. 6.경 E이 피고 C로부터 K 토지, L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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