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I 전 2,203㎡ 중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3/11 지분, 피고 망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망 J은 1971. 5. 2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J의 장녀로서 망 J의 상속인이다.
나. 전남 장흥군 I 전 2,203㎡ 토지의 등기관계 1) 망 J은 전남 장흥군 I 전 2,4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65. 1. 20. 접수 제1036호로 195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7. 2. 1.경 전남 장흥군 I 전 2,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전 136㎡, L 전 108㎡로 각각 분할되었다.
3) J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 6. 16. 접수 제740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70.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4) J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H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9. 7. 7. 접수 제13342호로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5)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 5. 31. 접수 제7184호로 채권최고액 6,400만 원, 채무자 피고 H, 근저당권자 피고 장흥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망 J의 상속관계 J는 2013. 8. 23. 사망하였고, J의 처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 E, F, G이 각 2/11 지분에 따라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2호증의1, 제3호증의1, 을가 제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