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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16 2015가단3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단양 매포읍 가평리 137-3 지상 단양장애인공장 진입로 및 골조공사를 대금 125,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3.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0,000,000원(= 125,000,000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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