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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0 2016가단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7. 20.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D 건축공사 및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평당 850,000원, 공사기간 2015. 7. 20.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공사범위의 일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대금이 변경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하도급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별지 D 공사비 산출 내역표 기재와 같이 125,00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일도개발(이하 ‘일도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공사대금 8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일도개발은 D, E 현장 공사대금 결제 명목으로 F, 원고와 함께 2015. 8. 3. G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았다. 피고는 G으로부터 (일도개발이 G에게서 할인받은 어음의) 어음금액 93,000,000원을 피고가 시행 중인 충북 괴산군 H, I 지상 펜션 1동 분양계약금으로 인정하였기에 원고는 일도개발에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125,000,000원에서 원고가 책임지지 않은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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