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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3 2014가합22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04,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4.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연(납)제련설비를 비롯한 대기방지시설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3,219,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4.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2014. 6.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및 피고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674,704,999원(세금계산서 발행분 545,955,0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25,000,000원 가산세 3,749,999원)인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674,704,999원이 남았음을 상호 확인하고,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해성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사실,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현재까지 합계 301,400,000원 = 2014. 7. 29.경 51,400,000원 같은 해

8. 11.경 100,000,000원 같은 해

9. 25.경 80,000,000원 같은 해 11. 13.경 7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3,304,999원(= 674,704,999원 - 30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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