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대 262㎡ 지상 건물의 설비공사, 전기공사,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2017. 5. 19.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727,415원[= 총 공사대금 245,573,705원(= 설비공사대금 4,950만 원 전기공사대금 34,346,290원 골조공사대금 1억 2,540만 원 철근대금 36,327,415원 레미콘대금 3,35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65,846,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와 D(상호: E)은 2017. 3. 21. 소외 F(G)에게 C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같은 날 소외 H(I)에게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7. 4. 23. 소외 J, K(L)에게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각 하도급 준 사실, ③ 위 각 하도급계약서의 발주자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D은 2017. 5. 21. 사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원고라는 점 및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79,727,415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