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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6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지상 원룸 신축공사 중 2~4층, 옥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4. 6. 30.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잔금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는 D이 기초 및 1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인수인계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4,2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D에게 위 4,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초 목공노무비,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 식대 등으로 원고에게 4,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위 4,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변경된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6. 2.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D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진행하던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이행각서에는 공사비를 평당 40만 원으로 하고 임대자재비용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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