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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5 2016나52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방탄제품, 특수피복, 특수장갑 등을 제작하여 군 또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2)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은 2012. 6.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방탄헬멧(구형) 외 1항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총 7,132,805,900원, 납품일자 2012. 9. 28.부터 2012. 12.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납품금액의 0.15%, 납품장소 5000064641 외 2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지체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 ① “갑(대한민국)”이 “을(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7조(지체상금 면제 및 납기 조정범위 등)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 시 “을”로부터 다음 각 호 1의 채권보전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받은 후 납품대가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과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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