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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9672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14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6. 6. 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기간 2009. 10. 16. ~ 2013. 12. 3. 계약금액 165억 5,500만 원 일반약관 제3조(계약보증금) ① 건종이앤씨(이하 ‘을’)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다)을 현금 또는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나 증권으로 원고(이하 ‘갑’)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동(同)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工期)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될 때

6. 제9조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한 공사예정 공정표상의 시공계획서 대비 계획공정이 을의 귀책으로 지연되어 전체공기 또는 연관공종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갑으로부터 3회 이상의 공사이행에 대한 촉구공문을 받고도 상당기간 내에 계획공정을 만회하지 못하거나 만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 원고는 2009. 10. 6. 건종이앤씨 주식회사(이하 ‘건종이앤씨’)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중 「주배관 1-2공구 토목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계약금액은 공사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2012. 1. 19. 1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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