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23,6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 LG전자 TV동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등(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선정자 B으로 되어 있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 등을 지칭한다). 공사계약서
1. 계약내용 (가) 공사명 : LG전자 평택 LCD TV공장 신축공사 중 목, 경철, 금속공사 (다) 공사기간 : 2014. 1. 1. ~ 2014. 2. 23. (라) 계약금액 : 28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마) 대금의 지급 : 월 1회, 기성 지불은 갑의 상황에 따라서 갑의 기준에 따름 (사) 계약이행보증금 :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계약금액의 10%, 현금 납부 시 5% (차) 지체상금률 : 매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3%
7. 계약이행보증금 (나) 을의 사정 및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 을의 본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액은 아무런 조건없이 위약벌로 전액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상기 내용에 대해 민ㆍ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을은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을의 의무 (가)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을의 부도나 기성금 일부 압류/가압류 발생 시에는 을은 즉시 노임채권자를 포함한 직접 지급대상 채무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하도급대금을 을의 채권자에게 집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을은 매월 그의 노무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노임지급 증빙을 갑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