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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 04:1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기본범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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