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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2. 21:45경 평택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평택시 중앙1로 2,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인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부 송풍구에 설치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폰 거치대 1개를 오른손으로 뜯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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