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7. 07. 04: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진행 중 심야 시간이 아닌데도 할증요금을 적용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된 룸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18,3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