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실내등 케이스, 카드결제기 브라켓 등을 쳐서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손괴 피해), 상해진단서, 자동차정기점검 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물적 피해관련,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