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 15년 간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 2. 경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자 C에게 향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압류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C에 대하여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 A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 소인은 고소인에게 보험 해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기망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백지에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 다음 위 종이에 ‘ 차용증, 일금 30,000,000원, 위 금액을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음’ 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에 소송 서류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3,000만 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22. C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2018.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6)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8, 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
1. 고소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