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E‘란 상호로 임대업을 하던 중, 2011. 6. 4.경 피해자의 요구로 갑자기 동거생활을 청산하게 되어 2004. 6. 말경에는 피해자와 그때까지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 143채를 각자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시한 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협의각서를 몰래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10.자 차용증, 협의각서 관련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1. 6.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①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2,0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②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1,0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③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6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④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하겠으며, 매월 10일 26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⑤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6. 30.까지 상환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 ⑥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