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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6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ㆍ교부해 준 각 차용증과 ‘피고인이 여자친구(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주변지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금 2,000만 원을 2003. 3. 20.부로 차용한 바 월 이자는 2부로 약속하고 변제일은 2004. 1.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작성일이 2003. 3. 20.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어서 “2,000만 원을 2004. 3. 6.부로 차용한바 월 이자는 2부로 약속하고, 변제일은 2004.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기재된 작성일이 2004. 3. 6.인 차용증(이하 위 2003. 3. 20.자 차용증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4712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하여 위 소송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66711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11015호)에서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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