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화천개발’이라 한다)는 2005년경 화천군수로부터 강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화천군수로부터 위 사업지 내에 위치한 군부대 토지 및 시설을 이전받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화천군수의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화천개발은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한솔건설이 대체시설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기성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화천군수는 2009. 9. 25.경 화천개발이 이 사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이행보증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오라클골프리조트(이하 ‘오라클'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오라클은 화천군수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화천개발의 이행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화천개발은 2009. 10. 26.경 춘천세무서장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화천개발이 한솔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금 청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80,572,510원으로 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380,572,51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기재하였다. 라.
화천개발은 2012. 9. 12.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춘천세무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