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화천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춘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이하 ‘화천개발’)는 화천군수로부터 강원 화천군 간척리 산142-1 일대에서 추진된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골프장사업 부분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08. 6. 4. 화천군과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군부대시설을 화천군 용호리로 이전해주는 대신 종전 군부대토지(이하 ‘군부대토지’)를 양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화천개발은 합의각서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와 도급금액을 125억 원으로 정하여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08. 6. 16.경 화천개발과 대출금액을 450억 원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화천개발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2009. 7. 10.경 실행한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그러나 그 후에도 화천개발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4년 6월 기준으로 하나은행의 화천개발에 대한 대출채권은 원금만 21,288,953,373원에 달한다.
원고는 2014. 7. 30. 하나은행의 화천개발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화천군수는 2009년 9월경 이 사건 사업 중 골프장사업 부분의 시행자를 화천개발에서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라클골프리조트)로 변경하고, 2009. 10. 26.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군부대시설 이전을 위하여 2009. 12. 18. 한솔건설과 도급금액을 15,191,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0년 6월 이전에 이를 완공하고 2011. 2.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