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0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수의뢰 및 용도폐지 1) 원고(1997년 당시 평택농지개량조합, 피고의 명칭은 2008. 12. 29. 개정 공포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지목은 구거로서, 1997년까지는 구 농어촌정비법(2007. 4. 11. 법률 제83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상 농업기반시설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7. 5. 28.경 원고에게 대체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거로서의 용도폐지 및 매수의뢰를 신청하였다.
3)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기반시설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 절차를 거쳐 1997. 6. 5. 피고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한 대로 대체시설 수로관(B=6.0, H=0.6, L=360m)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1997. 6. 27.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폐지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승인 및 대체시설의 설치 1) 이후 원고는 1997. 11. 5. 피고에게 ‘농업기반시설 사용 조건을 수락할 경우 덧붙인 이행조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조건(이하 '이 사건 이행조건‘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11. 14.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사용조건을 수락한다며 이 사건 이행조건을 제출하였다.
2. 원고 관리의 시설을 이설하여 대체시설 완료 후 용도폐지된 시설부지(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처분 신청을 하겠음. 5. 시설물 설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