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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나2021565
유지관리비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체시설의 유지관리비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강제압송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도 묵시적으로 유지관리비 부담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대체시설 유지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확인의 이익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기 이 사건 대체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감정을 거쳐 그로부터 기존 양수장 유지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산술평균인 367,661,000원을 이 사건 대체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대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2, 2013년도에 실제 이와 같은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였고 향후 같은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체시설의 장래 발생할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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