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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5. 11.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뮤 오리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다이아 7천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73』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다크에덴‘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474』 피고인은 2016.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어둠의 전설’ 세오 서버의 게임 상에서, 피해자 G에게 '강화된 리젠다이아 귀걸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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