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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2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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