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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2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2700] 피고인은 2018. 11. 8.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CBR 125 건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G 명의 H은행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후 거래를 취소하기로 하고 우선 25만 원을 환불하였다가 다시 거래를 약속하고 2019. 1. 19. 추가로 15만 원을 A 명의 J조합 계좌(K)로 입금받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51]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PCX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5:39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60만 원을, 2019. 6. 29. 13:12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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