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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3]

1. 피고인은 2012. 9. 6.경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8.경 인터넷 사이트 '뮤'의 장터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88] 피고인은 2012. 7. 10.경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뮤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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