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9,446,883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에게 ‘ 김해에 100억 원대 토지가 있고, 은행에 18억 원 예금이 있다.
예금에 대해 형제들과 분할 소송 중인데 변호사비용 등을 빌려 주면 소송이 끝나고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주식 투자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H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 업을 하는 고종 사촌 동생이 창원시 청과 42억 원짜리 공사를 계약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비, 인건비 등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착수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주식 투자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